안녕하세요?
AIFA입니다.

본원에서는 CMA와 CIA과정에 근로자 수강지원금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09.3.12일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인해 근로자 수강지원금 지원 대상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개정 내용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43조 제1항 제3호
<개정 전>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자"
<개정 후>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고용된 자"

◈ 내용해설
- 지원대상자의 사업장 규모는 고용보험시스템 상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확인
- 공포일('09.3.12) 이후에 개강한 과정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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