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IFA입니다.

AIFA에서 진행될 2011년 7월 CMA 과정에 대한 노동부 지원 재직자 및 근로자 환급과정 신청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어 수강신청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신청기한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 훈련위탁계약 및 훈련동의서 제출)
 
- 2011. 6. 15(수) ~ 2011. 6. 29(수) 까지 선착순


◆ 신청시 주의 사항

- 노동부 고용환급 수강신청은 결제 전 수강가능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 받으신 후 아래의 방법으로 결제하셔야 합니다.

- 노동부 환급과정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수강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방문 결제를 통해서 노동부 환급과정 종합반에 등록한 수강생의 학기별 수강신청은 가능)
수강료 결제자의 확인을 위한 조치이오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재직자 환급과정

◆ 제출서류

① 훈련위탁계약 및 동의서 원본 2부 (1부는 학원제출용, 1부는 회사보관, 환급신청용)

②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본인 명함이나 연락처 기재)

③ 교육비 지급확인서(현금 결제만 해당)


◆ 결제 방법

- 법인카드 (방문결제) : 개인법인카드는 환급제외(재직자 과정에만 해당)

- 현금 (방문결제) : 교육비 지급확인서 제출 후 계산서 발급

- 회사명의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 1005-001-755409 ㈜국제금융회계아카데미

 

2. 근로자 수강지원과정

◆ 제출서류

   ① 근로자수강지원 훈련신청서(학원제출용)

   ② 근로자수강지원금지급신청서 원본 1부(환급신청용)


◆ 결제 방법

- 카드 또는 현금 (방문결제) : 국제금융회계아카데미 1층 데스크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 1005-001-755409 ㈜국제금융회계아카데미

※ 추후 환급신청시 본인 결제 증빙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본인 계좌, 본인 카드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에 첨부된 신청서 작성용 참고 자료를 반드시 확인 후 함께 첨부된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 훈련위탁계약 및 훈련동의서를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반 수강생의 경우라도 매 학기마다 수강하실 과목에 대한 노동부 지원과정 신청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노동부 환급과정 신청서류접수와 수강료 결제는 동시에 하셔야 합니다.

- 신청서류를 접수했더라도 수강료 결제가 늦어지거나, 수강료를 결제하셨더라도 신청서류를 접수하지 않으면 어느 강좌를 신청했는지 확인되지 않아 수강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02-598-5983 (내선 402, 3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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