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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위원회,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발표
작성자 : 관리자
2006-05-11
한국회계기준원의 회계기준위원회(위원장 이효익)는 2006년 4월 19일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I’을 발표하였습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를 기본 재무제표로 하고 있으며, 각 재무제표의 형식은 오랫동안 큰 변화 없이 사용되어 왔으나 이번에 자본변동표가 기본 재무제표의 하나로 추가되었으며,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의 구조 또한 커다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현금흐름표의 구조를 바꾸지는 않았지만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항목과 관련하여 일부 용어가 개정되었으며 주석의 성격 및 작성방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국제회계기준을 참조하여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관한 일반원칙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회계기준의 국제적 정합성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기준서의 성격상 그 내용이 현행 기준 및 업종별 회계처리준칙의 여러 규정과 광범위하게 관련되므로 일일이 이 기준서의 시행에 따른 대체규정을 발췌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금융업의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가 이 기준서의 시행시기에 맞추어 제정되어 시행되면 은행업회계처리준칙, 증권업회계처리준칙, 보험업회계처리준칙, 증권투자신탁업회계처리준칙, 종합금융업회계처리준칙, 상호저축은행업회계처리준칙의 관련 부분은 모두 대체될 예정이며, 연결재무제표준칙도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에 의해 대체될 예정이므로 이 기준서의 경과규정에서는 현행 기준에 대한 대체규정만을 언급하였습니다. 기타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와 관련된 다른 기준서들도 빠른 시일 내에 추가로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 기준서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ㅇ 이 기준서의 목적은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ㅇ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로 구성되며, 주석을 포함한다.
ㅇ 대차대조표는 일정 시점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인 자산과 경제적 의무인 부채, 그리고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로서, 대차대조표의 구성요소인 자산, 부채, 자본은 각각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⑴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하고,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⑵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한다.
⑶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및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으로 구분한다.
ㅇ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 다만, 제조업, 판매업 및 건설업 외의 업종에 속하는 기업은 매출총손익의 구분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⑴ 매출액
⑵ 매출원가
⑶ 매출총손익
⑷ 판매비와관리비
⑸ 영업손익
⑹ 영업외수익
⑺ 영업외비용
⑻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⑼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
⑽ 계속사업손익
⑾ 중단사업손익(법인세효과 차감후)
⑿ 당기순손익
⒀ 주당손익
ㅇ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는 이익잉여금의 처분사항(또는 결손금의 처리사항)을 명확히 보고하기 위한 재무보고서이다.
ㅇ 현금흐름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하여는 현금흐름표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에서 규정한다.
ㅇ 자본변동표는 자본의 크기와 그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로서, 자본을 구성하고 있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의 변동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ㅇ 주석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⑴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거래와 회계사건의 회계처리에 적용한 회계정책
⑵ 기업회계기준에서 주석공시를 요구하는 사항
⑶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및 자본변동표의 본문에 표시되지 않는 사항으로서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추가 정보
ㅇ 시행일: 이 기준서는 시행일인 2006년 12월 3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ㅇ 경과조치: 자본변동표의 경우 이 기준서를 처음으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에는 당해 회계연도분만 작성할 수 있다.
---이상 한국 회계 기준원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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