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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용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 안내
작성자 : 관리자
200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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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소득공제를 위한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에 관한 안내말씀 드립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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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은 학점은행제 등록기관으로서, 본원의 AICPA 정규과정 수강료에 대해서 학교에 납부한 교육비와 동일하게 연말정산시 소득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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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비 공제 내역 ■<br>
▪ 수강기간 : 2006년 1~6학기<br>
▪ 공제대상과목 : AP, Intermediate, Advanced, Government, BL, Tax, Audit I/II, FM&BS, Cost Acc't<br>
(Economic concepts&IT complications 제외)<br>
(학점이수여부와 상관없이 매학기 수강신청기간에 등록한 과목기준으로 적용됨)<br>
▪ 공제금액 : 수강생이 실제 납입한 수강료<br>
(종합반 할인금액과 재직자 고용보험 신청과목의 수강료는 제외)<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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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를 위한 교육비 납입증명서는 본원이 아닌 학점은행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무료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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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방법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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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점은행 홈페이지<span class="style4">(<a href="http://www.edubank.kedi.re.kr" target="_blank" class="style4">http://edubank.kedi.re.kr</a>)</span> 접속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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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교육비 납입증명서 출력> 클릭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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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로그인<br>
▪ 학습자등록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 : 아이디에 주민등록번호, 패스워드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후 로그인<br>
▪ 학습자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회원가입을 클릭하여 개인정보 등록 후 아이디에 주민등록번호, 패스워드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후 로그인<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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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class="style1"><span class="style3">(로그인이 계속 안될 경우 : 인터넷창 "도구"--->"인터넷 옵션" 개인정보탭--> 슬라이더를 하단으로 이동시켜 "모든 쿠키 허용"으로 적용)</span><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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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제내역 확인 후 출력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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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 및 공제내역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본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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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br>
AIFA<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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