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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2007년 10월 23일 동아일보 보도</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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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결과에 따라 회계감사 업무를 제외한 회계서비스 시장이 단계적으로 개방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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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22일 외국 회계법인의 국내 진출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23일자로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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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외국 공인회계사는 국내에서 사무소를 열거나 국내회계법인에 고용돼 회계제도 조언, 경영컨설팅 등의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국내 기업의 중요 정보가 해외로 유출되는 문제점 등을 감안해 회계감사 업무는 수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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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내 회계법인은 외국 공인회계사를 고용할 수는 있지만 이사로 선임할 수는 없으며 외국 회계법인은 국내 공인회계사와 공동으로 회계법인을 설립 또는 운영하지 못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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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외국 공인회계사(회계법인)가 국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재경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또 외국에서 공인회계사로 등록한 외국 공인회계사에 한해 별도의 시험을 거치지 않고 회계사 자격을 인정하기로 했다. 등록증명서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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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 <a href="http://www.donga.com/fbin/output?sfrm=1&n=200710230073" target="_blank" ><strong>관련 보도기사 원문보기</strong></a> &gt;<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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