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2011-07-21
English as a Lingua Franca
능숙한 영어 실력은 국제무대에서 활동하는 모든 법률전문가들이
갖춰야할 필수 요건이자 국제법률사회의 공통어 (lingua franca)입니다.
ILEC (International Legal English Certificate)은 University of Cambridge ESOL과
Translegal이 공동연구, 개발한 법률전문가 대상 영어시험으로
2006년부터 현재까지 전세계 60여개 국가에서 활발히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영국의 University of Cambridge ESOL과 Translegal (유럽변호사-
언어학자들로 구성된 국제법률회사)은 법률전문가들만을 위한 영어시험을 공동 연구,
개발하였고 2006년처음 영국에서 International Legal English Certificate (ILEC)이라는
이름으로 실행되게 되었습니다.
ILEC은 현재 전세계 60개국에 시험센터를 두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AIFA가 2011년 2월 한국 ILEC 시험 센터로 지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