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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용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 안내
작성자 : 관리자
2005-12-06
연말소득공제를 위한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에 관한 안내말씀 드립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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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은 학점은행제 등록기관으로서, 본원의 AICPA 정규과정 수강료에 대해서 학교에 납부한 교육비와 동일하게 연말정산시 소득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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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비 공제 내역에는 <b>AICPA 정규과정의 11과목 중, “Economic concepts & IT Implications”를 제외한 나머지 10과목(단, Auditing II는 2005년 3학기부터 가능)으로 2005년 1~6학기까지 수강등록하신 과목의 수강료</b>가 포함됩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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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수강과목의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할인 금액분과 재직자 고용보험 환급과정의 수강료는 공제내역에서 제외됩니다.</b>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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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를 위한 교육비 납입증명서는 본원이 아닌 학점은행제 홈페이지(http://edubank.kedi.re.kr)를 통해 무료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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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방법><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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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점은행 홈페이지(http://edubank.kedi.re.kr) 접속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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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첫페이지 하단에 있는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클릭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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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로그인<br>
* 학습자등록 완료된 경우 : 아이디에 주민등록번호, 패스워드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후 로그인<br>
* 학습자등록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아직 처리되지 않은 경우 : 회원가입을 클릭하여 개인정보 입력후 로그인<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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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이 안될 경우 : 인터넷창 "도구"--->"인터넷 옵션" 개인정보탭--> 슬라이더를 하단으로 이동시켜 "모든 쿠키 허용"으로 설정<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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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제내역 확인 후 출력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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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 및 공제내역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본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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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br>
AIFA<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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