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공인회계사 1차 시험 영어과목이 응시 자격시험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아래 시험 중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한 경우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www.fss.or.kr) 홈페이지 우측 공인회계사시험을 클릭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어시험의 종류 및 필요 점수]
1) 토플 : PBT(530점이상), CBT(197점이상), iBT(71점이상)
2) 토익 : 700점 이상
3) 텝스 : 625점 이상

* 영어시험은 시험 공고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획득한 점수를 인정함.(2012년 1차시험은 2010년 1월 1일이후에 획득한 점수가 유효함.)

* 영어시험 성적은 금융감독원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1차시험 접수전까지 신청하여야 함.(원본은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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